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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 안내

작성일 2020.08.28

작성부서 환경과

조회수 719

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 안내 1



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

1. 시행 목적

- 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 (2020.5.27.시행) ⇒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근로

      환경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함.

-  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(2019.3.) 반영 ⇒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부족, 피로 누적 등

      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수집·운반 시간대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

2. 변경내용: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(야간 -> 주간)

  - 기존: 야간(03:00~12:00)

  - 변경: 주간[06:00~15:00]

*  하절기(6월~9월) 03:00~12:00 기존대로 운영

* 명절(설, 추석) 장날 등 특정기간은 수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최소화

 붙임 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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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문화환경국 환경과 환경정책담당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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