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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 안내
작성일 2020.08.28
작성부서 환경과
조회수 719
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
1. 시행 목적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 (2020.5.27.시행) ⇒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근로
환경개선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집·운반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함.
-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(2019.3.) 반영 ⇒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수면 부족, 피로 누적 등
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수집·운반 시간대을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
2. 변경내용: 생활쓰레기 수거시간 변경(야간 -> 주간)
- 기존: 야간(03:00~12:00)
- 변경: 주간[06:00~15:00]
* 하절기(6월~9월) 03:00~12:00 기존대로 운영
* 명절(설, 추석) 장날 등 특정기간은 수거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최소화
붙임 생활쓰레기 주간수거 시범운영 1부.
담당부서문화환경국 환경과 환경정책담당